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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여 토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닌 경우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된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인터넷 포털 검색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개의 지자체 포털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바로가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바로가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 이 방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하나하나 열어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곳이 여러곳일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의 '이음지도' 활용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음지도'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토지가 위치한 곳을 지도에서 찾아 허가구역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토지이음' 웹싸이트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좌측 중간 '이음지도'를 선택하세요.

     

    '토지이음' 홈페이지 화면 - '이음지도'를 클릭하세요!

     

     

    2. 아래와 같이 '이음지도' 화면으로 이동하면, 좌측의 '도면 보기 설정'을 클릭하고, 지도를 확대하여 관심 지역이 나오도록 합니다.

     

     

     

    3. 지도를 크게 확대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좌측에 다양한 메뉴가 자동적으로 뜹니다. 메뉴중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클릭하세요.

     

     

    4.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니다.

     

     이와같이 '토지이음' 싸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관심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토지이음' 웹싸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앱 및 웹사이트

     

    많은 부동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토지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매매, 신청서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이 구역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최종 1주택이어야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내야합니다.
    •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대 전원이 입주해야 합니다
    • 입주후 2년간 실 거주 해야합니다.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2년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절차 (사진출처: 서울시)

     

    제출서류

     

    1.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매도인, 매수인) -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2.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매수인)
    3. 토지 이용계획서 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 (매수인)
    4.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매수인 및 세대원 전부)
    5. (필요시) 위임장
    6. (필요시) 주택추가취득 사유 등 소명서 (매수인)
    7. (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매도인)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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